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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이 30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
이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 등은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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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6번째)을 비롯한 12개 도시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
이 시장은 또 "오늘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들며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