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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공기환경센터 연구원들이 환경측정기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기관이란, 형식승인된 환경측정기기를 사용·운영하는 자가 형식승인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검사기관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KCL은 앞서 2019년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2022년에 대기 및 실내공기질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KCL은 대기분야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비대상 간이측정기류의 성능인증 등 모든 공기환경 측정·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기술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KCL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6가지 대기 연속자동측정기기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채취장치에 대한 정도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CL 공기환경센터는 중부권(충북 진천)에서 검사·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경기 남부, 충남, 충북 등 지역 소재 기업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조영태 KCL 원장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AIoT·빅데이터를 모토로 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공기질 센서·측정기기 성능평가를 인공지능융합기술을 활용해 제공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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