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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대 기업 법정휴가 외 별도 휴가 부여 현황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정휴가 외에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법적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응답기업 중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들이 51.6%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일수는 4.9일이었다. 특히, 비금융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기업은 21.4%).
비금융기업과 금융기업의 별도 하계휴가 부여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은행·증권 같은 금융업은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돼야 하는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차휴가의 법적 한도인 연 25일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업은 32.3%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 90.3%, 보상하지 않는 기업이 9.7%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4.8%는 근로기준법(61조)상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 여부에 따라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에 상당한 차이(64.7% vs 81.7%)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가운데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기업(90.3%)’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64.7%인 반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기업(9.7%)’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이보다 17.0%p 높은 81.7%로 파악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미 선진국에 못지 않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전일제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해 규제 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짚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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