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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5가의 한 약국 모습.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2개사 2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12월부터 오른다.
이들 약품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수요 탓에 찾기 어려웠다. 월평균 사용량은 코로나19 전에 120만개였다가 이후 210만개로 늘었다. 이 약제는 4세 미만 유·소아에는 대체할 수 없는 필수의약품으로 복지부는 약가 인상과 함께 내년 11월까지 최소 2600만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다소 약가를 늘리고 환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했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건정심에서는 또 원료비가 급등해 생산·공급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12월 1일자로 후루트만주, 타코실 등 퇴장방지의약품 6개를 신규 지정하고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도 올렸다.
또 기존 퇴장의약품 중 유로미텍산주 등 6개 품목도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제조업자나 수입자 입장에서 수익이 남지 않아 생산·수입을 꺼리는 약으로 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뜻한다.
이로써 복지부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26개 품목 약값을 평균 29% 올렸고 퇴장방지의약품 37개의 원가를 보전(평균 24%)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도스탈리맙)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성분명 사트랄리주맙) 2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했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에나 치료 후에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이 조치로 자궁내막암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5000만원에서 251만원(본인부담 5%)으로 줄게 된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존 치료제에 맞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 약 1억1600만원에서 1159만원(본인부담 10%)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올해 들어 11월까지 총 63개 품목의 신약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거나 급여 범위가 늘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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