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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도는 토지개발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 조화 등을 고려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허가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법 행위로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원상복구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군은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며, 대부분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공작물(옹벽 등) 설치가 허가 대상이다.
아울러 군은 관내 주요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20곳에 대해 사면붕괴 및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절한 상담을 통해 개발행위와 관련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에너지경제신문 이재진 기자 pa092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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