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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공개공지 예시-킨텍스 바이 케이트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고양시가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확대했다. 주택 및 분양건축물 기능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규모 건축물 공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조례 개정에 따르면, 3000제곱미터 이상 분양건축물, 30세대 이상 주거용 건축물,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 안전-기능-환경 등이 검토된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로 신축되는 지식산업센터 대지 내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고양시는 공개공지 상세 설치 기준을 정비해 도심에 시민을 위한 휴식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양금 건축정책과 팀장은 "건축물과 도시 공간 조성 방향성이 되는 건축물 조례를 지속 정비해 시민이 살기 좋은,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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