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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 무효확인 소송 승소…소송 비용 1500만원 수령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18 01:09

전공노 제기한 조직형태 변경 무효확인소송 승소…17일 내용증명 발송

전공노 내용증명 청구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소송 비용액 확정 통보를 받고 17일 전공노에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사진=원주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는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전공노가 제기한 ‘조직형태 변경 무효확인’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 비용액을 확정 통보받고 고 17일 전공노에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원공노에 따르면 확정 소송비용은 1·2심 포함 1500여만원이며 지난 9월 전공노가 최종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원공노는 비용을 보전받는 대로 조합원의 선택으로 조합형태가 최종 결정된 것을 기념해 동반성장을 협약한 향토기업 KGC 한국인삼공사의 제품을 12월 중 감상의 선물로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전공노가 조합원의 뜻을 무겁게 여겼다면 쓸데없는 소송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조합원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자축하는 의미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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