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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16일 당정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 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을 기관과 외국인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 대주담보비율은 120%다.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기관이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증권사에 기관투자자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만 주문을 허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 및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서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 안정이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이들이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관련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확대해 집중 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 주요 글로벌IB와 국내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결탁 여부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산 시스템 관련해서는 거래소와 금감원 등이 TF를 운영해 여러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조사는 현재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조사 중으로 해당 국가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공매도 금지와 함께 출범함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조사해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 거래 시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거나 임원 선임 제한 등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회의 논의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의 시작"이라며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불법 공매도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