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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에는 올해 역대 최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 인력의 고령화 및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기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이다.
15일 평창군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516명(결혼이민자 87명, MOU 체결 429명)이 입국했다. 10일 기준 247명이 출국하고 255명이 근무 중이며 14명이 이탈해 지난해 이탈률 4.8%에 비해 2.7%로 줄였다.
또 2024년 수요조사를 지난 3일까지 3주간 실시 한 결과 총 229농가에서 956명으로 조사 돼 올해보다 규모가 크게 늘었다.
평창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고용농가 의료공제비(100%) 및 산재보험료(50%)로 1억2250만원(조비 1699만8000원, 군비 2억4256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및 통역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한 전담 인력을 지원해 운영했다.
이용하 농정과장은 "내년부터는 재외 및 근로자 감배정 기준을 정해 성희롱이나 근로자 폭행 농가는 과감히 제외하고 산재보험 미납부자나 거주 및 숙소 계획과 실거주지가 다른 농가를 비롯해 근로자 설문 조사를 반영해 감배정 대상 농가를 결정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어 "농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는 지역 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농가와 내·외국인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알선 임무를 수행해 농촌에 필요한 영농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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