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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제공-경북교육청) |
이번 지침은 통폐합 학교 지원 기금 운용의 개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폐지학교 학구 학생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그동안 학생 교육비는 학교 통폐합에 따라 통폐합 학교 지원 기금 대상인 폐지학교 학구 학생들에게 연간 1인당 3백만원 범위에서 교육활동과 복지지원을 위한 경비로 정보화 장비 구매비와 학원비, 급식비, 교재ㆍ교구 구매비,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됐다.
개정 지침에는 인터넷 강의 수강료, 여학생 위생용품(생리대) 구매비, 방역물품(마스크 등) 구매비, 진로ㆍ직업 체험비, 학생 의료비, 학생 심리ㆍ상담 치료비 등을 추가해 폐지 학구 학생 학부모들이 구매할 수 있는 항목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박용조 행정과장은 "통폐합 학교 지원 기금은 모든 학생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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