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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면접수당 3차 모집’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내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3년 1월 2일생 ~ 2005년 12월 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15일 자정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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