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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모두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군은 소상공인의 5000만 원 이내 융자 원금에 대한 올해 7∼11월(5개월) 이자 발생분 일부를 보전하며, 대상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로 1인당 1건의 대출금리에서 CD금리(1.15%)를 제외한 금리, 2% 이내로 지원한다.
단, 특례보증 지원 및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연체 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경제과(6층)로 접수하면 되며,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12월 하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대출이자 납부확인서 또는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서(융자받은 은행에서 발급),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다.
예산=에너지경제신문 이재진 기자 pa092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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