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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총공단은 운전면호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을 컴퓨터기반 시험(CBT)로 평가제도를 변경했다.[사진=도로교통공단] |
공단에 따르면 이번 변경으로 안 푼 문제 선택보기, 문제 글씨 확대 등 응시자의 시험 편의를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장소는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며, PC학과장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연간 1 ~ 2회 진행했던 자격(필기)시험(학과강사 1회, 기능강사 2회, 기능검정원 1회)의 시행 횟수를 확대한다. 분기 단위 정기시험(2∼3회 가량 확대)으로 시행함으로써 시험 응시 기회증가 등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시험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기능강사 등 자격은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으로 우수한 운전자를 양성하고 검증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격제도이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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