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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도의회 사무보조원(비서실) 채용 면접에서는 남성 지원자에게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까요?’라는 질문이 나왔다.
해당 남성 지원자는 ‘여성을 뽑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지만, 이런 질문이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도의회 측은 채용하려던 비서직 업무가 일정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 등 단순한 업무로 남성 지원자가 업무에 임할 각오가 됐는지 확인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질문은 여성이 다수인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고려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불리한 채용 결과를 전제하는 질문"이라며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된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해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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