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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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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친 결별하자 코인 17억 훔친 두 아이 엄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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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비트코인 모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사실혼 관계 상대방과 결별한 뒤 상대 암호화폐 17억원어치를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억 9697만원 상당의 암호자산을 가족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자녀 2명을 낳아 키우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한 당일(지난해 11월 7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데스크톱 PC로 암호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해 피해자 B씨 암호화폐 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A씨는 지난해 초 B씨 요청을 받고 그의 암호화폐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시드 구문’을 보관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재산 분할 등 법적 분쟁을 앞두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A씨가 가로챈 이익도 압수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피해자가 되돌려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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