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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실시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는 무선전화 조사 없이 유선전화 100%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규제 조항이 신설됐다.
여심위는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유선전화 사용자 특성상 고령층 응답자가 많아 표본이 보수층에 쏠리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별 편차,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권고 무선전화 응답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했다.
개정 기준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방법이 전화 면접인지, 자동응답(ARS) 방식인지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도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때 조사에 사용된 전체 질문지도 공개하도록 하고 피조사자 선정·결과 분석 시 60대와 ‘70세 이상’을 구분해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심위 측은 "이번 개정으로 조사기관에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에게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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