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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 |
정 시장은 이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라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무수한 고발을 당하고, 압수수색을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이 조사받으며 여기까지 왔다"고 그간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할 말은 많지만, 법원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제부터 시정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향후 행보에 대한 결심을 표명했다.
정 시장은 끝으로 "시민들께 송구하고 또 응원해 주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9일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 지난 9일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갈렸지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면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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