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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속칭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고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법안 4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계속 열려 있을 경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표결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초부터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정쟁 유발 악법"임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예정이던 의원 60여명 중 희망자들이 우선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게 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이미 정치화된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의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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