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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영월군에 따르면 군은 24일까지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고 과태료 처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영월군 전역의 모든 불법 현수막으로 특히 도로변에 무단 설치된 상업광고, 민원, 집회 현수막 등이 중점 정비 대상이다.
또 각종 집회 시 현수막은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시간에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 홍보를 통해 집회 시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외 없는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표현의 자유는 질서의 유지가 공존하는 속에서 가능하다.영월군 각 기관, 민간단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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