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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정문. |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최근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9일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 예외 거래 현황’ 자료를 내놓으며 공매도 금지 첫날 거래 상황에 대해 분석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6일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은 전 거래일보다 1조4010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실제로 공매도가 늘었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매도 잔고 수량은 전 거래일보다 2100만5000주 줄었기 때문이다. 공매도 포지션 자체는 더 줄어든 것이다.
수량이 줄었는데 잔고가 늘어난 것은 6일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날 코스피는 5.66%, 코스닥은 7.34% 올랐다. 코스닥의 경우 지수 급등으로 매수 사이드카(선물 시장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 정지)를 걸어 대량 매매를 잠기 막기도 했다.
한편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을 내놓았다.
현재 거래소는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과거 3차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도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한 차입공매도는 허용했으며, 해외 주요 증시에서도 공매도를 금지해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시장조성자의 차입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시장조성과 유동성공급을 위한 호가 제출이 어려워지면서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거래까지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는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되어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를 위해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한다. 이때 이때 보유 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공매도를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종목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와 NAV 괴리율(ETF 순자산 가치와 ETF 시장가격의 차이)을 축소할 수 있다. 결국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차입 공매도가 일부 필요하다는 얘기다.
만약 ETF(상장지수펀드)를 거래할 때 공매도를 하지 못하면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 투자자의 매도기회가 제한된다. 결국 기초자산과 가격차이가 커지면(괴리율 증가) 그 피해는 투자자들이 입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이후 금일까지 3일간 우리 증시에서는 파생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다"며 "이 기간 공매도는 양 시장(코스피?코스닥)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출회했다"고 설명했다.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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