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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
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다.
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같은 시 ‘B’ 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같은 시 ‘D’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중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단속됐다.
‘식품위생법’에는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