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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노동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나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법 위반 사업장 중에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000여시간 초과한 사례가 드러났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 전체인 약 4개월을 유급 처리하는 다양한 편법적 사례도 있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아웃)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조합원이 99명이 이하면 연간 최대 2000시간, 500∼999명이면 최대 6000시간 등이다. 파트타임 인원은 풀타임 전임자의 2∼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운영비 원조와 관련해서는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원 지원하고 노조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 지원,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와 유지비 지원 등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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