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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요 입법현안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2 12:00

15개 입법과제 건의···킬러규제 혁파, 지방투자촉진 등

대한상의가 제시한 21대 국회 주요 현안 및 과제

▲대한상의가 제시한 21대 국회 주요 현안 및 과제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 지방 산업생태계 강화,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 주요현안 관련 법안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12개 조속입법과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3개 신중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집·산입법 등) △지방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과 ESG공시 의무화, 공급망실사 의무화 관련 법안 등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입법을 건의했다.

상의리포트는 대국회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작성한 건의서다. 지난 2016년부터 제작돼 매년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 규제 합리회(화평·화관법) △사업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력 고용?활용 지원(외국인고용법)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노후산단 환경개선, 산업단지 자산유동화 지원(산업입지·산업집적법)등과 관련해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입법 처리를 건의했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입법도 요청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 적용, 법인·재산세 감면(최대 20년간 50%~100%), 특구소재 근로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도입된지 40년이 돼가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일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해외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서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엄격한 계열회사 편입 규정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임원 및 사외이사를 섭외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친인척이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동일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어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에 △사외이사·비영리법인 임원의 독립경영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자를 ‘회사’로 명시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시 제재수준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 △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집단 범위를 법 규정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금을 환급해주는 ‘세액공제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법인세 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초기이거나 수익성이 악화돼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대형마트 휴무일 영업제한시간?의무휴무일 온라인배송 금지 규제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입법품질 제고 위해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도 조속입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ESG공시 의무화, 공급망실사 의무화 등은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직 기업현장의 준비상황이 미흡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ESG공시 의무화의 경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신뢰할 만한 플랫폼 표준 등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공급망실사 의무화의 경우에도 산업전반에 ESG경영이 정착되지 않아 공급망실사 실행에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관련법안, 지방투자촉진법 등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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