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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우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연합뉴스 |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는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새 입지나 산업단지 등 기존 입지 모두 가능하며 면적은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이내까지 가능하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업 수요, 정주 환경 확보 가능성,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해 의결하면 산업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
정부는 그간 보기 힘든 강한 세제 혜택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특구에서 새로 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 감면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깎아준다.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 탓에 지방 이전을 꺼리던 기업을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 준다.
지방시대위는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 좋은 일자리 부족이 손에 꼽힌다"며 "기업의 지방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구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구 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10%까지 민영주택 특별 공급을 하는 등 지역으로 옮긴 회사를 따라 이사해야 하는 임직원을 위한 정주 여건 마련 보장 차원의 지원도 있다.
또 서울이나 경기도에 한 채 집이 있던 임직원이 특구 내 주택을 추가로 사 2주택자가 돼도 새집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라면 향후 양도세를 낼 일이 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세율을 매긴다.
정부는 특구 제도의 핵심인 세제 혜택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 첨단 산업을 육성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3월 용인, 대전, 대구 등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이차전지 등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 등 5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도 균형 발전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됐다.
이날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기회발전특구를 포함해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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