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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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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조정사건 중 절반 이상 보험설계사 신청사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1 13:19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최근 3년여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노무제공자 관련 조정사건 중 절반 이상이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는 총 568건이다.

노무제공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등 기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조정사건을 신청자의 업종별로 분류하면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넘는 328건(57.7%)을 신청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화물자동차운전자(89건), 택배기사(67건), 건설기계운전자(33건) 순이었다.

조정 신청 이유로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또는 위약금)의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 요구(220건), 미지급 대금의 지급 요구(163건), 계약 해지 또는 영업 제한 등 거래 거절의 철회 요구(119건) 등이 있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발생 시 노무자는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으로 직접 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쟁조정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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