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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과 ‘공정일터를 위한 청년간담회’를 열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도입 등 그간 제기돼온 의견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관계 등의 우위’나 ‘업무상 적정범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 이후 현장에서 꾸준히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지난 2019년 2000여건에서 작년 약 9000건으로 빠르게 늘었음에도 실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은 것에도 모호한 기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대신에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고용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관은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경험을 청취하면서 현장 근로감독관,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청년들을 위한 익명제보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상습·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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