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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벌인 경우 공동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담합이 적발된 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이용해 한 회사가 감면받더라도 다른 회사는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행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입찰 담합 행위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되더라도 법 적용의 제외 없이 각각 제재를 받는다.
다만 감면고시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아 제재에 대한 공동 감면 신청이 가능했다. 한 회사가 두 개의 법인으로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벌인 뒤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꼼수’를 벌일 가능성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제도의 취지 및 기존 심사 지침과 정합성 등을 고려해 사실상 하나의 회사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나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두 회사 중 하나가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받더라도, 나머지는 별개의 회사로 취급받아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감면 고시 규정의 명확성 및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을 높여 체계적인 법 집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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