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부 |
친환경 경영목표를 제시하거나 홍보할 때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31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8개 분야로 나눠 기업이 지킬 원칙을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환경 경영 의지 표명 표시·광고’는 ‘방침·목표 달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간·단계별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예컨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이라고만 밝히지 말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 대비 50% 감축. 2024년과 2027년까지 감축률 각각 20%와 30%’이라고 명확하게 쓰라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사업장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처럼 밝히면 사업장에서 쓰이는 전력 전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니 ‘사업장 전력 5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과 같이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특정 사업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직간접 감축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상쇄했는지 밝히도록 했다.
실제 탄소 배출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 조림 등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확보한 것이라면 이를 숨기지 말고 밝히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침서 발간 후 기업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침서는 31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