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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30 11:38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홍보포스터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홍보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본부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공정위는 연동제 시행 후 연동 지원본부를 공모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업무계획과 업무수행능력 등 제반여건을 심사해 한국공정거래조정을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했다.

연동 지원본부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는 내년 전까지 기존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가능한 업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연동 지원본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위해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절차를 소개하는 지역별·업종별 기업설명회를 연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기업, 교육을 희망하는 분야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연동제 전반에 대한 서면·대면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고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도 지원한다.

공정위는 "연동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기업들을 현장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지원본부를 통해 확인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살피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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