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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
파주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5월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와 같은 신속한 준비의 결실로 조례 시행 후 9월21일 세 번째 지원자까지 탄생해, 현재 탈성매매와 자활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조례는 성매매피해자가 오랜 세월 성적 착취와 폭력 등에 고통 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해 새로운 터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그런데 일부 성매매집결지 관련자가 파주시의 집결지 정비계획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조례 위법성을 주장하며 올해 5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파주시는 7월7일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에 이어 10월24일 이번 조례안 결정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앞서 집결지를 폐쇄해왔던 타 지자체보다 1년을 더한 2년간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살펴본 결과 오랜 세월 성착취로 노출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려면 1년 기간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51만 파주시민과 함께 성매매피해자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준비가 돼있다"며 "하루빨리 그 힘든 굴레를 떨쳐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파주시로 손을 내밀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 지원금 외에도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게 된다. 다만 신청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31일 모두 종료되며 신청된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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