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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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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김용민 "에너지바우처 대상 50만 가구, 난방비 지원 못받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26 10:58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 요금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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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자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있다.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초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202만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25%인 50만가구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월 정부는 난방비 대책을 발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만가구에 가스비, 지역난방 요금,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구입비 등과 관련해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해 총 59만2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실제 난방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총 152만가구로 추산돼 50만가구는 현재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92만가구, 지역난방공사 3만가구, 집단에너지협회 7000가구, 등유 바우처 3000가구, 연탄 쿠폰 1만8000가구, 등유·LPG 21만가구 등 118만8000가구에 더해 에너지바우처만 지원받은 33만2000가구를 합하면 152만가구가 난방비 지원을 받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 등은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가구에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또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나머지 지원은 개별 공공기관에서 하면서 에너지원별로 지원 기관이 분산되다 보니 지원 대상자와 집행기관 모두에게 혼란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실태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방비 지원을 공기업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부 재정으로 좀 더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같은 지적에 설명자료를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복지대상자 해당여부 등은 개인정보로 엄격히 관리돼 고객이 요금할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가스사가 고객의 할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회에 대상자가 도시가스요금 할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바,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 없이 대상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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