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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럼피스킨병은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대만-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 한국에선 20일 충남 서산 소재 한우농가에서 처음 발생했다.
경기도는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자 곧바로 긴급 차단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질병 발생정보를 접한 후 도내 한우-낙농 등 생산자 단체와 수의사회에 일제 예찰과 철저한 소독을 안내하는 한편 럼피스킨병 방역상황실을 편성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20일 14시부터 22일 14시까지 48시간 동안 소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시설 및 소 농가에 대해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공동 방제단 등 가용 소독장비 164대를 총동원해 농장과 인접도로에 집중 소독을 전개하고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농가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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