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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단 자율협약은 금융권 약속을 기반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구조조정 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이날 일몰돼 효력을 상실한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된 후 또다시 일몰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해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다.
기촉법 일몰 이후 출현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은 사실상 법정관리(회생절차)만 남는다.
법정관리는 대규모 채무 탕감이 불가피한 회사가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수주 계약 해지나 외환 거래 중단, 입찰 참여 제한 등 상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를 위해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체결해 입법 공백기에 대응한다.
은행권은 이미 ‘채권은행 운영 협약(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이 있어 기촉법 실효 후에도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워크아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다른 금융권의 경우에도 기촉법 실효에 대비한 자율협약안을 이미 마련해 뒀으며 이달 중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 자율협약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채권자 범위가 금융회사로 한정돼 있어 안정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 속에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중 17.5%가 한계기업으로 조사됐다. 상장사 5곳 중 1곳이 영업활동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은행권이 매년 신용 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 징후 중소기업은 2019년 201개에서 2021년 157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183개로 다시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034건으로 작년 동기(652건) 대비 54% 급증했다. 지난해 연간 건수(1004건)보다도 많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 1069건에 육박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