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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시흥시의회는 9월20일부터 3일간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9월27일 공포됐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징계를 받아도 의정비 지급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 징계 처분 효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구속 등 구금 되면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던 이전과 달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원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 경우 해당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2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서 주요 비위행위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이 회의장 소란에만 한정된다는 한계점을 보완해 보다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은 13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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