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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경남은행에서 30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은행권에 사고예방대책,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은행권은 1개월간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예를 들어 A은행의 경우 ‘장기근무 불가피성 및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 등 내규상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했지만,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절차 시행이 지연됐다. A은행은 추후 정기인사시 해당 방안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B은행은 명령휴가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대상자가 있어 대상자 선정요건을 재점검하고 대상자를 추가할 예정이다. C은행은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 유형별로 보상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각 은행별로 미흡한 부분을 개별 은행 19곳과 면담을 통해 신속하게 보완하라고 지도했다. 특히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조기에 안착돼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일부 과제의 이행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기존에는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을 2025년까지 5% 이내로 축소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2024년 말까지로 조정하는 식이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2027년까지 0.8% 이상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2025년 말까지로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해 은행권에 PF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 부동산 PF 자금거래 상의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별 자체점검 결과를 사후 검증하고 있다. 특히 장기근무자 관리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임직원의 횡령사고가 지속되는 것은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금감원은 진단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실시한 은행권의 내부통제 자체점검은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해 적정여부를 평가해보고, 미흡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 내부통제에 관한 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경영관리 하위항목인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기존 5.3%에서 10%로 확대하는 식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사고예방 장치의 적정성 평가 항목 등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