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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 환영...관계자간 협력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2 14:08
본회의 통과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일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1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협의와 노력 끝에 법제화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번 국회 법안 통과는 4000만 실손보험 소비자들의 청구 불편해소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달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를 의료기관에서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된다. 의료법상 병상 30개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은 2년 뒤인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것은 국민권익위가 2009년 소비자 편익을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협의회는 "이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종이서류를 번거롭게 발급받는 일, 의료기관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일 등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불편함과 어려움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혁신적인 소비자 권익 증대,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은 물론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제도적 전환 기회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법적 인프라는 마련됐다"며 "지금부터는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 보험업계, 의료계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반드시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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