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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가용·요구자본 등의 증가로 2분기 지급여력상황이 개선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은 223.6%로 전분기 말(218.9%) 대비 4.7%포인트(P) 상승했다.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보험사들이 가용·요구자본 등의 증가로 2분기 지급여력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은 223.6%로 전분기 말(218.9%) 대비 4.7%포인트(P)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6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잠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6월 말 기준 생보사 지급여력비율은 전분기 대비 4.9%P 오른 224.3%, 손보사는 4.4%P 상승한 222.7%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으로 경과조치 적용 전 보험사 K-ICS 비율은 전분기 말 대비 3.6%P 오른 207.7%였다. 생보사는 3.6%P, 손보사는 3.8%P 각각 오른 196.2%와 210.0%로 집계됐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을 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경영활동 제한이나 부실 금융기관 기정 등 감독 당국이 강력한 규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경우 감독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한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새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되며 올해 한시적으로 자본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경과조치를 시행했다. 기존 지급여력제도인 RBC에 비해 킥스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요구자본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 개선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등이 늘어난 효과로 분석된다. 올해 6월 말 경과조치 후 킥스 가용자본은 25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조9000억원 늘고 새로 발생한 보험계약마진(CSM)이 반영된 조정준비금이 3조2000억원 증가한 효과에서 기인했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3000억원 늘었다. 주식위험 증가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3조7000억원 증가하고 해지위험 증가에 따른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1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3.6%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경과조치 적용 전 100% 미만 회사 등에 대해서는 재무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이 100%를 밑돌았던 생명·보험사는 KDB생명(67.5%), IBK연금보험(79.8%), 푸본현대생명(5.6%), MG손해보험(62.1%) 등이다.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