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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만 쏙 빠진 '반쪽 국감'...추가 증인 채택도 '글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09 10:26

11일 금융위 국감…금융지주·은행CEO 증인 명단 빠져



17일 금감원, 27일 종합감사 증인 추가 채택은 남아



여야 의원간 이견에 지주사CEO 출석은 불투명

정무위원회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에서 30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사고가 잇따랐지만,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은행 CEO(최고경영자)의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반쪽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 또한 일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 중 금융당국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는 11일과 17일 각각 열리며, 마지막 날인 27일 금융위와 금감원의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올해 금융당국 국감의 가장 큰 이슈는 내부통제가 될 전망이다. BNK경남은행에서 2988억원의 대규모 횡령이 발생했고,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또 DGB대구은행에서는 고객 몰래 1000여개의 불법 계좌를 개설해 적발되는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장 11일 진행되는 정무위의 금융위 감사에서 핵심 인물인 금융지주·은행 CEO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 4일 정무위는 증인 19명, 참고인 11명 등 총 30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결정했는데,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확정됐다.

여야 의원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5대 금융지주 회장이 9∼15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 참석 일정으로 해외에 나가는 만큼 실제 참석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매년 IMF·WB 연차 총회가 이맘때쯤 열려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감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국감 후 열리는 금감원 국감과 종합감사에서의 증인·참고인 채택 가능성은 남아있다. 증인·참고인 채택은 해당 기관 감사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확정하면 된다. 금감원 국감의 경우 오는 10일, 종합감사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면 돼 시간적 여유는 있다. 정무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감이 시작된 후에도 간사 간 협의를 하고, 국감 중 상임위를 거쳐 의결을 하면 증인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참고인 채택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 현재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금융지주 CEO를 국감장으로 소환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대급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소환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경탁 경남은행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금융지주 회장이 국감장에 불려가는 것이라 금융지주 회장의 출석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금융사고에 대한 CEO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 CEO를 국감장으로 불러 면박을 주는 호통 국감도 문제가 있지만, 금융사 CEO가 금융사고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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