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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가 맹목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 관련 "저에 대한 수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몇 년 째인가. 수십 명의 검사가 투입돼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이 대표가 이와 관련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영장 심문 당시에도 이 대표의 발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 심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요구한 뒤 검찰 공소사실과 관련해 "정말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는 생각"이라며 "민간사업자들은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고, 이들이 성남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의 내심의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을 통해 부정거래를 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제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하나도 들어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들과 유착했다면 편의를 봐주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느냐"며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녹취록에도 제가 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그들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그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13년 전 제가 그들과 유착이 됐다고 하는지 모멸감을 느낀다"며 "제가 이들의 입장을 고려할 상황이었다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검찰은 이를 다 보면서도 시간이 부족해 내정했다며 불법을 감행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은 이 대표 건강상태로 인해 약 80분 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으로 하여금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7일 이를 기각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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