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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 미수령 보험금 12조3500억원..."소비자 권리 강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05 13:58

생보사 미수령 보험금 11조8200억원...손보사 5300억원



미수령 보험금 안내 소극적..."국감서 개선점 지적할 것"

오만원권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지난해 보험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이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수령 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되는 이자도 공시이율 대비 적기 때문에 수령하지 않으면 보험사에만 이득이라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생명보험사 계약건수 470만건, 보험금 11조8200억원이었다. 손해보험사의 미수령 보험금은 계약건수 61만건, 보험금 5300억원 규모다. 생보, 손보사를 합하면 미수령 보험금만 12조3500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생명보험사는 ▲중도보험금 290만건, 8조4000억원 ▲만기보험금 33만건, 2조7000억원 ▲휴먼보험금 110만건, 4700억원이다.

손해보험사는 ▲중도보험금 2만6000건, 410억원 ▲만기보험금 9만1000건, 3100억원 ▲휴먼보험금 50만건, 1700억원 상당이다.

누적 미수령 보험금을 회사별로 보면 ▲삼성생명 2조원 ▲흥국생명 1조8000억 ▲한화생명 1조7000억 ▲동양생명 1조6000억 순이다.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900억원, ▲DB손해보험 800억 ▲롯데손보 660억 ▲ACE손보 619억 순이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미수령보험금이 존재한 기존 고객이 신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전혀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보험 기준 중도보험금은 작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25%, 만기보험금은 평균공시이율의 40~50% 수준이다. 그러나 휴먼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없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 가입할 때는 적극적으로 영업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지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보험회사 악습을 개선해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해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미수령 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되는 이자 또한 공시이율에 비해 적어서 미수령할 경우 보험사에게만 이득이고, 보험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고객들에게 미수령보험금을 안내하지 않거나, 지급절차를 어렵게 하지 않았는지, 이로 인해 얼마의 이익을 취했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지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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