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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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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산하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서 배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05 10:02

고용부, 이달 1일부터 노조 회계 공시 제도 시행…‘연좌제’ 방식으로 운영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의미 설명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상급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노조비 세액공제가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하기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대해서는 회계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분기에 낸 조합비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작년도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작년 연말 기준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노조는 회계공시를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회계공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5∼26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적용되는 상급단체와 산하 조직 673곳을 대상으로 여덟 차례에 걸쳐 사전 교육을 실시했는데 84곳(12.5%)만 교육에 참여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 한곳 뿐이다.

특히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연좌제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도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도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작년도 결산 내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지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편의성을 높일 방법을 계속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계와 접촉면을 넓혀나가면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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