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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현판 |
5일 연합뉴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직원 총 49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8년 15건에 달했던 징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등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0건으로 늘어났다. 이미 작년 징계 건수 2배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는 3급 직원 1명이 금품 등을 수수해 면직됐다.
1급 직원 1명은 음주운전으로 정직당했고, 4급 직원 1명도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동료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상담전문역 직원은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3명과 3급 직원 2명은 근태·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자체 파견 기간에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정식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8년에는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로 직원 6명이, 채용업무 부당 처리로 직원 6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20년에도 3급 직원 1명이 금품수수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면직됐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회사를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감원 직원들에게는 더욱 엄정한 업무 자세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실시된 근무기강 다잡기 성과가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징계 건수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6월 금감원장에 취임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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