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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71대를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배부했다. [사진=평창군] |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민원실 소속 전 직원과 민원 응대가 많은 허가과 및 읍면에 총 71대를 배부했다.
녹음기는 사원증 케이스 형태로 근무 중 상시 착용이 가능하다. 1회 최대 6시간 녹음이 가능하며 해당 장비를 통해 폭언, 성희롱 등 돌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그동안 평창군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CCTV 운영, 녹음전화기 및 녹취 시스템 운영, 안전요원 의무 배치, 관할 경찰서와 즉시 연계되는 양방향 비상벨 설치 등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 왔다.
향후 민원대 고정형 안전유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은"민원 응대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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