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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이 추친 중인 주택개보수사업 공사후 사진. 제공=무안군 |
무안군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2017년 3월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운영제원으로 올해는 총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가구에 구조보강, 수장공사, 난방공사, 위생설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 중이다.
사업대상은 차상위 자가 가구이거나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자가 가구로써 읍·면장 추천서 등을 통해 사전에 신청받았으며, 무안군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역 환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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