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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둘러싼 논란 도마 위 오르나…올해 보험업계 국감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04 16:32

보험업계, 올해 도입된 IFRS17 관련 실적 부풀리기 논란 등 '잡음'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공공의료 데이터 개방 등 국감장 등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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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오는 10일 시작해 27일까지 18일 동안 열린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모습.연합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보험업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새 회계제도(IFRS17) 적용 이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잇따르고 있어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지 시선이 모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오는 10일 시작해 27일까지 18일 동안 열린다.

올해 보험업계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IFRS17과 관련한 이슈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IFRS17은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로, 보험사 자율적 계리가 원칙이다. 회사별 상황에 맞는 자율적인 계리가정과 해석이 허용됨에 따라 보험사 가정 수립에 의해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거나 줄어들게할 수 있다. CSM은 IFRS17에서 주요 수익성 지표이며 보험사의 장래이익을 나타낸다.

이러한 계리적 판단으로 생보사와 손보사 등 50여 곳의 보험사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3% 넘게 증가해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졌다. 회계 기준 변화만으로 수천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결과에 의구심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석을 적용해 미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논쟁거리로 꼽혀왔다.

하반기 금감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에 개입하기로 결정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앞서 10여 년을 준비한 회계기준에 뒤늦게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실손보험을 비롯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와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위험조정 상각 기준 등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보완해 사전에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을 점검할 독립위원회 설립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회는 독립된 위원회가 계리가정 검증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새 회계제도와 관련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시행세칙으로 담아낼 방침이다. 아울러 IFRS17 적용 초기 혼란이 나타난 데 따른 질타도 예상된다.

이외에도 수년 전부터 보험업계 내 쟁점으로 꼽힌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공공의료 데이터 개방 및 활용방안, 소액 단기 전문보험사 활성화 등의 문제도 이번 국감장에서 다뤄질지 시선이 모인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는 당사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보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와 카드사 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일부 보험사들이 카드납부를 거절하고 있어 보험소비자 편의를 위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 5년 동안 보험업계 보험료 카드 결제 비중은 생명보험사 3.9%, 손해보험사는 22.7%에 그친다.

보험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활용은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보건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심의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어 논쟁거리다. 실생활 밀착형 보험의 전문판매사인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경우 자본적 요건은 최소 자본금 20억원으로 종합보험사(300억원) 대비 대폭 완화됐으나 연간 운영과 관련한 인적, 물적 요건이 종합보험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탄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한편, 같은 금융업권 내에서는 내부통제 등의 이슈로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감장에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보험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등장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지난해 정무위 법안소위에 삼성생명법이 상정된 바 있어 올해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매도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지 여부 등은 지켜보고 있다. 지난해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다가 부사장으로 대체됐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의 경우 IFRS17 적용 후 계리적 가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해 실적이 높게 나왔다는 지적이 있어 긴장감을 더한다. 올해 상반기 DB손보 순이익은 1조270억원을 기록해 1위인 삼성화재(1조2166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DB손보와 현대해상은 실손보험에서 이익이 나는 시점을 5년으로 짧게 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들의 굵직한 이슈에 가려 올해 업계 국감은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삼성생명법이나 계리적가정에 따라 실적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받았던 개별 회사들의 경우 국감장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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