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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하머니’ 사용제한 안내. 사진제공=하남시 |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역화폐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남시를 비롯해 용인-수원-부천 등 다수 지자체가 해당 지침에 따라 사용제한 가맹점을 지정해 지영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주부터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개정 내용이 담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관내 하머니 전체 가맹점 8800여개 중 1.95%에 해당하는 170여개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황진섭 일자리경제과장은 "하머이 활용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경기지역화폐 앱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제3회 추경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 56억원을 편성했고, 11~12월에는 할인율을 기존 6%에서 7%로 높일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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