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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출산·육아(PG).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뿐 아니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유급 1일·무급 2일에서 연간 유급 2일·무급 4일로 확대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법인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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