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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모습. 사진=창녕군 |
군은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사전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진행해 왔으며, 세외수입 부과부서를 대상으로 대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방안으로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의 경우 사전에 영치 예고서를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적용해 세입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 처분한다. 이후 재산 유무를 분기별로 조사하는 등 올해 남은 3개월간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 2023년도 연도 폐쇄기 전 징수 활동을 강화해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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