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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심사기준 강화에...보험 피해구제 신청 역대 최대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04 09:46

올해 들어 보험 피해구제 건수 428건...3년간 누적치 넘어서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심사기준 강화...피해구제 비율은 낮아

보험관련

▲연도별 보험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자료=양정숙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실손보험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해 37건에서 올해 8월 기준 428건으로 11.5배 급증했다. 연말까지 접수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531건이다. 이 중 올 들어 8월까지 발생한 접수 건수가 428건으로 지난 3년간 누적치보다 4.1배를 넘어섰다.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54건, ▲2022년 37건으로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8월 말 현재 428건으로 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보험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실손보험 심사기준 강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의 심사기준 강화는 2021년에도 시도됐는데, 당시에는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 인수심사 기준 근거를 모두 제출하라고 제동을 걸면서 잠잠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작년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심사기준 강화와 새로운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다시 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올해 들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531건 가운데 피해구제가 결정된 것은 131건(24.7%)에 불과했고, 나머지 400건(75.3%)는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거나 처리 중인 상황이다.

피해구제 결정내용은 ▲계약이행 73건(55.7%), ▲부당행위 시정 47건(35.9%), ▲환급 6건(4.6%), ▲배상 5건(3.8%) 순이었다. 결정내용 중 계약해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피해구제가 결정되지 않는 400건 중 현재 처리되고 있는 30건으로 제외한 370건은 모두 보험사가 피해구제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였다. ▲정보만 제공한 사례가 277건(74.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조정신청 59건(16.0%), ▲취하·중지 32건(8.6%), ▲처리불능 2건(0.5%) 순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 배 불리기 이기주의가 더해지면서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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