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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 공모 포스터. 사진제공=부천시 |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이 적립되고 만기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만386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 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부천시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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